제조·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업 중심 2개월 점검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확인·근로시간 기록 등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에 대한 집중 감독이 시작된다. 올해 관련 익명 제보가 지난해의 3배 가까이 늘면서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신고가 몰린 업종이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른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약 2개월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했는지와 근로시간을 적정하게 기록·관리했는지가 핵심 점검 대상이다.
이번 감독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빈번했던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 1~8월 제보 건수는 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4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 이후 이동형 홍보버스와 블라인드 앱 등을 통한 홍보가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앞서 상반기 감독에서도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 2월부터 약 2개월간 청년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101곳을 점검한 결과 34곳에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감독 대상 3곳 중 1곳꼴이다.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법정 수당보다 약정 금액이 적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해 산정·지급하는 것도 점검 대상이다.
근로시간 기록 여부도 들여다본다. 급여 산정에 필요한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제대로 기재하고 관리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와 사법처리 등에 나선다. 포괄임금 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맞춤형 컨설팅도 연계한다. 영세사업장에는 출퇴근 기록과 급여 정산 등을 지원하는 인사관리 플랫폼 이용료를 1곳당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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