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자정부법과 시행령 28일부터 동시 시행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8종 모바일 발급 근거 마련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신청자 본인 확인 의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 기준이 명확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 발급 근거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를 담은 개정 전자정부법과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모바일신분증 부정 사용과 위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모바일신분증을 발급·운영하는 기관에는 본인 확인과 정보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은 중앙행정기관이 모바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는 신분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상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다. 중앙행정기관 등이 발급하는 공무원증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발급되고 보호받는 모바일신분증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발급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 조치도 마련됐다. 모바일신분증은 본인 명의로 개통한 스마트폰 가운데 1대에만 발급 가능하다.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 뒤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원정보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모바일신분증에 담긴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도 유지해야 한다. 발급하거나 폐기한 사실은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통해 행안부에 통지해야 한다.
행안부는 여러 발급기관이 별도의 운영 기반을 중복 구축하지 않도록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각 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한다. 공통 기반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과 이용, 폐기를 지원한다.
진위와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와 검증 사실도 보관·관리한다. 시스템 장애 등에도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역할도 맡는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이 혼동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을 명확히 하고,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도 구체적으로 갖췄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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