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현직 대통령 개헌 논란 일파만파에…"개헌 대상 아냐 오해 일으켜 유감"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07.29 09:04  수정 2026.07.29 09:14

야권서 "연임 개헌 추진, 진정한 내란"

의장실 "원론적 입장 밝힌 것" 해명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조정식 의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고,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자 간담회에서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 가능하고 국민이 찬성하는 개헌 주제들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등 개헌안 관련 질문에 "권력 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등 야권을 중심으로 "헌법 정신을 거스른 연임 개헌 추진이 진정한 내란" 등과 같은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장현주 의장실 공보수석도 같은 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조 의장이 헌법 제128조 2항 규정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조 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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