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번 경고했다더니"...경찰, 장윤기에 스토킹 경고 문자 단 1회 발송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7.23 09:27  수정 2026.07.23 09:27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에게 스토킹 피해를 받은 베트남 국적 여성이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조선일보가 광주경찰청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경찰은 장윤기에 대해 스토킹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 문자메시지 1건만 보냈을 뿐 별도의 형사 입건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


광산경찰서 첨단지구대는 지난 5월 3일 오후 8시께 베트남 국적 여성 A씨의 스토킹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광산서 여성청소년과 경찰관도 함께 현장에 나간 것으로 확인됐는데 장윤기에게는 경고 문자메시지 한 통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장윤기는 이후 A씨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사건은 여고생 살해 혐의를 입증하는 주요 정황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경찰의 당시 대응 과정과 검찰 공소장 내용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에는 장윤기가 경찰로부터 스토킹 중단 경고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경찰 측은 "공소장은 검찰이 작성한 내용으로 정확한 경위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장윤기가 나타나지 않았고 즉각적인 형사 처벌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목 부위 상처를 확인한 뒤 사건 접수를 권유했지만, A씨가 이사를 앞두고 있어 원하지 않았다"며 "이사 기간 동안 신변 보호를 요청해 관련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장은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작성된다"며 "경고 문자 발송 횟수 등 세부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윤기는 경찰의 스토킹 경고 이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해 영산강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여고생 살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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