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내줄게" 10대 여학생 따라가 유괴시도 50대 '실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7.16 13:48  수정 2026.07.16 13:49

동의 없이 피해자 같은 택시 태워…하차 뒤에도 따라가

2심 "범행 계속 부인하고 반성 안 해…원심 형량 가벼워"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서울 양천구에서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3부(부장판사 유환우 장윤선 조규설)는 이날 오전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씨(58·남)에게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0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검찰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이 오히려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선고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양천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6세 여학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동의 없이 피해자를 같은 택시에 태우고, 하차한 뒤에도 8분간 약 250m를 걸어서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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