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사건 '주포' 이정필에 재판 청탁 혐의
원심 "법관 직무수행 일반의 신뢰 흔들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재판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711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최측근 인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힘써주겠다고 속여 이씨로부터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8월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개인적인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김건희 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2개월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7110만원으로 줄였다.
2심은 "피고인은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법원 독립과 공정성, 법관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흔들었다"며 "중대한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이 전 대표 측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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