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파견관계 성립"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7.16 11:14  수정 2026.07.16 11:14

원심, 포스코-협력업체 사이 파견관계 성립 판단

포장업무 담당 협력사 고용의무는 인정 안 돼

대법원 전경.ⓒ데일리안DB

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2022년 첫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포장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협력사에 대해서는 고용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각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협력사 직원 총 37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두 건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선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년을 넘긴 이들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일한 김모씨 등 568명은 2018년과 2021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중 소를 취하한 이들을 제외한 378명이 상고심 판단을 받았다.


이들은 동일, 화인텍, 롤앤롤, 성광, 포에이스 등 협력업체 소속으로 크레인, 공장, 원료하역, 압연공정, 롤 가공, 제강공정, 코크스로 유지보수 등 업무를 맡아왔다.


쟁점은 포스코와 이들 하청 직원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였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구체적으로 포스코가 평가지표(KPI)를 설정해 협력업체의 인사노무, 경영전반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평가한 점, 작업표준서가 협력업체 직원들이 수행해야 할 작업의 순서, 세부적인 작업방법 등을 세세하게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심도 대부분 직원의 손을 들어줬으나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패소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정년을 넘긴 이들에 대해선 직접 소를 각하했다.


이에 따라 승소한 원고 중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이들은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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