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직 상실…'통일교 1억 수수' 징역 2년 확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7.16 11:02  수정 2026.07.16 11:0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대통령 후보자 지원 명목"

"종교단체 관계자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 교부받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한다는 뜻의 '가'를 적은 투표용지를 함에 넣고 있다. 2025.09.12.ⓒ데일리안DB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15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소속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 지원을 명목으로 종교단체 관계자로부터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이라며 "주요증거들 및 공여자의 다른 형사사건 증인신문조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 제공하는 대신, 당선 이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1·2심 모두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본부장도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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