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계엄 당시 및 이후 상황 소상히 설명드릴 것"
특검 측 "검찰 총수 무슨 일 했는지 알려드리려 노력"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 가담 의혹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시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16일 시작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심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오전 9시15분께 법원에 출석한 심 전 총장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계엄 당시 상황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심사에 참석한 권영빈 특검보는 "검찰 총수가 내란의 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한 결과 여러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이날 오후 2시 영장심사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참석했으며, 박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하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비상계엄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었던 전무곤 전 부장은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및 재판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해당 문건은 포고령 아래 비상계엄하의 재판 관할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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