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계엄 당시 당사-국회 이동 두고 한동훈·추경호 의견 갈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7.15 21:26  수정 2026.07.15 21:26

"당시 '국회 봉쇄됐으니 의논하자-비상계엄 불법이니 국회 들어가자' 의견 엇갈려"

"국힘 의원 중 비상계엄 찬성한 사람 없었어…국회 들어가고도 집결 장소 두고 맞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동훈 무소속 의원(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과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의원들의 국회 이동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즉시 국회에 갔으나 경찰의 통제로 출입이 막혀 그대로 당사로 갔다고 설명했다.


당사에 한 의원은 이미 와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추 시장도 도착했다고 전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 의원의 저서 내용을 인용하며 "한동훈은 국회에 신속하게 가자고 한 반면 추경호는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나"고 묻자 서 의원은 "국회로 가자, 아니다 상황을 더 알아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이어 "당장은 국회가 봉쇄됐으니 조금 더 의논해서 가자는 원내대표의 의견과 이것(비상계엄)은 불법적이니 국회에 들어가자는 대표 입장이 있었다"며 "논쟁하다가 국회 출입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함께 국회로 갔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에 "피고인(추경호)이 당사에 도착했을 때부터 국회 봉쇄가 일부 풀려 들어갈 수 있던 상황으로 확인되는데, 중진 의원들을 기다리자는 의견 교환이 있어서 출발이 늦어진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서 의원은 "출입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 늦게 들어갔을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국민의힘 의원 중 불법적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며 "단지 조금 더 알아보고 조치하자는 시각과 불법이니 바로 조치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했다.


서 의원은 한 의원과 추 시장이 국회에 들어간 후에도 집결 장소를 두고 맞섰다고 했다.


그는 당시 한 의원은 본회의장 옆 휴게실에, 추 시장은 원내대표실에 각각 자리 잡고 서로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자신이 추 시장에게 직접 전화해 본회의실 쪽으로 오라고 말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의도적으로 동료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고 보고 작년 12월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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