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무인기 작전과 군 내부 의사결정 등 군사기밀 다수 포함…비공개 진행해야"
피고인 측 "기밀 필요한 부분만 가리면"…법원 "본안 심리 및 항소이유 진술 비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데일리안DB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이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며 공개 재판을 요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과 여 전 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고, 김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만 법정에 나왔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과 군 내부 의사결정 등 군사기밀이 다수 포함돼 있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1심과 같이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기밀이 필요한 부분만 가리면 된다며 공개 재판을 요구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30년 중형이 선고된 사건을 비밀재판으로 하면 국민에게 '짬짜미 재판'으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고, "내란 사건도 상당 부분 군사기밀을 다뤘지만 공개 재판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장관도 직접 "국가안보 내용이 일부 있는 것은 맞지만,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많지는 않다"며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휴정 뒤 "사건 성격상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본안 심리와 항소이유 진술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향후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는 내용에 따라 공개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단은 비공개 결정에 반발하며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항소이유 진술은 공개 법정에서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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