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무죄·공소기각 판결…구형량은 징역 8년
법원 "특검 수사 대상서 벗어난 위법 별건기소"
김건희 여사 측근 김예성씨.ⓒ데일리안DB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김예성씨가 무죄 및 공소기각을 확정받았다. 끊이지 않던 '별건 수사' 논란이 특검 출범 1년 만에 대법원에서 '위법 기소'로 최종 결론 났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특검은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23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에 흠결이 있을 경우 검찰의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이다. 앞서 김씨의 개인 비위에 대한 별건 수사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특검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과 함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유치했다는 내용을 특검은 '집사 게이트'라고 명명했다.
1·2심은 김씨가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공소사실 중 대여금 명목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건희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는 1~15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와 수사 방해 일체 행위를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 측은 "이 사건 수사는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서 벗어난 별건 기소라 위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김씨와 함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역시 민중기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도 1심에서 무죄·공소기각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검은 조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함께 추징금 25억9983만9937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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