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세환 前사무총장 '아들 특혜 채용' 징역 2년 실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7.16 17:30  수정 2026.07.16 17:31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법정 구속은 면해

法 "아들 위한 경력 채용, 관사 제공에 시험까지"

"헌법상 보장된 선관위 독립적 지위 뒤에서 범행"

김세환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6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10.06.ⓒ뉴시스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고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신상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는 없어 보인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던 우리 사회가 현재 지향하는 최우선 가치는 공정"이라며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법과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사회적 약속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사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특히 헌법에 따라 독립적 권한과 지위를 부여받은 선거관리기관은 더욱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관위 고위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아들을 위해 경력 채용과 관사 제공 등 전반에 걸쳐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국가공무원 시험에서도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헌법상 보장된 선관위 독립적 지위 뒤에서 행해진 이 범죄는 건전한 공직 문화 형성에 악영향을 줬고, 헌법 기관의 지위와 위상도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며 "권력과 권한의 크기가 클수록 책임의 무게도 비례한다는 원칙에 따라 엄벌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아들을 8급 공무원으로 채용시키기 위해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포함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채용된 아들을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전입시켜 법령을 어기고 관사를 제공하게 한 혐의, 월세를 대신 내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사무총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검찰 수사 계기가 된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 감찰이 위법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검찰의 증거 수집 역시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얘기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중앙선관위는 포함되지 않아 직무 감찰 역시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김 전 사무총장 사건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은 헌재의 권한 침해 결정이 감사원의 감찰을 취소하는 데까지 나아가진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설령 직무감찰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이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배제한다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이 비대면 시험을 보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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