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갚을게" 연인 야산 유인해 살해 시도…70대 2심도 징역 7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7.16 17:06  수정 2026.07.16 17:07

돌로 수차례 내리쳐 전치 8주 상해

"고의 없었다" 주장…法 "반성 없나"

법원.ⓒ데일리안BD

연인과 채무 갈등을 벌이다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재판장 송민화)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72)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거듭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6월4일 오후 7시께 경남 산청군 생초면 한 야산에서 연인 B(64)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돌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주거지에서 약 1년간 동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게서 4억2000만원을 빌린 후 변제 독촉을 받자 "땅에 현금을 비닐로 싸 묻어놨다. 5억원으로 갚아주겠다"며 야산으로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B씨가 숨지지 않자 다음날 오전 5시40분까지 현장에 방치했다가 집으로 데려와 다시 오후까지 방치하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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