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고정가격 상한 147.686원…전년보다 5% 낮춰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7.16 10:00  수정 2026.07.16 10:00

2026년 1차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16일 공고

입찰 상한가격 kWh당 147.686원으로 조정

기후부 전경. ⓒ데일리안DB

정부가 올해 첫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상한가격을 전년보다 약 5% 낮춘다. 총 입찰 물량은 예년과 비슷한 1000MW 내외로 유지하되 탄소배출량이 적은 태양광 모듈에는 우대가격을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16일 오전 10시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총 공고 용량은 1000MW 내외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입찰 상한가격은 kWh당 147.686원으로 전년 상한가격보다 약 5% 낮췄다. 국내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 변동 추세와 시장 여건을 반영했다.


탄소검증모듈 1·2등급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입찰 선정가격에 우대가격을 부여한다. 탄소검증모듈은 태양광 모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평가해 1~4등급으로 구분한 제품이다.


1등급 모듈의 우대가격은 kWh당 16원으로 전년보다 4원 올렸다. 반면 2등급은 kWh당 7원으로 전년보다 2원 낮췄다. 최근 등급 외 모듈과 탄소검증모듈의 시장가격 차이와 국내 산업·공급망 기여도를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 5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태양광 계약단가를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발전단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일원화하는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올해 하반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가 시행된다.


현물시장은 법 시행 이후 3년간 유지한 뒤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장기계약을 통해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선정 사업에는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공고 변경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21일 사업자 대상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한다. 입찰과 설명회 관련 세부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편은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을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선정된 사업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어 정부의 보급 확대와 가격 하락 정책의 핵심”이라며 “법안 통과 시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조속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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