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되는 말 안 되는 말 정해…절대 막아야"
오늘 친한계 징계 심사…"모든 반장계 대상 같아"
무소속 한동훈 의원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하 정통망법)이 오는 7일 시행되는 가운데,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둘러싸고 야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방 AI 컨퍼런스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정통망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거제 출신 아이돌이) '노'라는 단어를 뒤에 붙여 쓴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것도 개정법에 따라 혐오표현으로 본다면 앞으로 금지되고 커뮤니티 이런 곳에 게재하면 게재한 사람이나 방치한 사람이 10억 이하 과징금이나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라는 곳에서 그걸 정하게 되는데, 되는 말과 안 되는 말을 정하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라며 "절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기간 전후로 당원 등으로부터 접수된 징계안에 대해 심의한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서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친한계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 반장(반장동혁)계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려는 상황 같다"며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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