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法 "현장과 괴리된 수색 지시…단편명령 어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데일리안 DB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4부에 배당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에 배당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8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하고 "도로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수변으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며 현장과 괴리된 수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나아가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이를 따르지 않고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임 전 사단장 등과 이명현 특별검사팀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은 이 사건의 최초 원인을 제공하고 작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주도적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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