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前대통령 '체포방해 의혹' 상고심 배당…주심 이숙연 대법관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20 10:54  수정 2026.05.20 11:14

대법원 3부 배당…본격 심리 착수

항소심 징역 7년…1심보다 2년 ↑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수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돼 심리가 본격화한다.


대법원은 20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다.


앞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심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교사)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와 계엄 선포 후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는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공문서작 계엄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선포문이 외부에 제시되지 않고 폐기됐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특검팀은 2심 선고 이튿날 나란히 상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부 무죄 판단까지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인 해당 사건 문서의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이라는 점을 간과했다"며 무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 등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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