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 측 "자국민 준하는 특혜 비자 허용 안 돼… 1심은 지나치게 온정적"
유승준 측 "대법원 판결 무시한 10년째 도돌이표 주장… 감정론에 불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유튜브 갈무리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 발급 관련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9월 4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김봉원)는 3일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 첫 변론을 열고 선고기일을 오는 9월 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변론에서 양측은 팽팽히 맞섰다. 총영사 측 대리인은 유승준 승소로 끝난 1심 판결을 두고 법리보다는 지나치게 온정적인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유승준이 병역 기피의 상징적 인물이 됐고 국가기관을 속여 실망을 안겼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나아가 병역 의무를 원치 않아도 이행하는 다수 국민들을 거론하며,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유승준이나 가족이 사증 없이도 단기 입국은 가능하다는 점, 재외동포 비자는 부동산 취득이나 건강보험 적용 등 자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자격이라는 점을 들어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유승준에게 이를 허용하는 게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유승준 측 대리인은 총영사 측이 10년째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결국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입국금지 사유가 없다는 점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승준은 1997년 국내 가요계에 데뷔해 다양한 히트곡을 발표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갈 당시 군 입대를 공언했지만, 2002년 1월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의무를 면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상 국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첫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총영사관은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다시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또다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재차 거부하자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나온 1심은 비자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다시 유승준 손을 들어줬다. 이번 2심 선고는 9월4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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