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前사단장 1심 징역 3년 불복 항소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12 15:53  수정 2026.05.12 15:53

업무상 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法 "현장과 괴리된 수색 지시…단편명령 어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데일리안 DB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하고 "도로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수변으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며 현장과 괴리된 수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나아가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이를 따르지 않고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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