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에 '정직' 징계 청구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12 20:18  수정 2026.05.12 21:05

감찰위 심의 결과 반영…사유는 수사 절차 위반

"변호인 통해 자백 요구·음식물 제공 의혹 확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데일리안DB

대검찰청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수위는 정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전날 열린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박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징계 사유는 수사 절차 위반으로,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을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고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감찰위는 판단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 부부방 시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2023년 5월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서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해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와 나눈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이재명이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그게(보석 등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박 검사는 "변호인이 먼저 선처를 제안해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일 뿐"이라며 전체 맥락 중 본인이 종범 기소를 거절하는 대목 등이 빠진 채 왜곡됐다고 주장한다. 감찰위 출석 당일에도 박 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다"며 "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다. 가장 약한 견책을 제외한 징계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뒤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하게 된다. 판검사는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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