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거짓말탐지기 결과로 징계, 검찰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
"감찰 혐의 무엇인지, 몇 개인지 전혀 통보받은 바 없어"
"소명 기회 주어지지 않은 채 정해진 결론 의해 징계 이뤄져선 안 돼"
박상용 검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부터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대검 민원실 앞에서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해 "바로 옆에 있던 교도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사실일 수 있겠나"라며 "증거 능력도 없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가지고 징계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 역사상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고, 전혀 법리나 실체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찰 혐의가 무엇인지 감찰 혐의가 몇 개인지 전혀 통보받은 바가 없다"며 "아무리 잘못했고 징계하더라도 절차적인 방어권이나 소명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채 정해진 결론에 의해 징계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절차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일개 공무원이 언론 앞에 서거나 기약 없이 민원실에 대기할 일 없었을 것"이라며 "외부 위원들께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소명해 드릴 기회를 갖고 싶다"고 했다.
그는 또 "대검 감찰위원회 이후에 법무부로 넘어가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있고 징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징계가 결정되는 걸로 안다"며 "만약 징계 처분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는데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지난 7일 대검에 5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그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서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진술 회유를 통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해당 의혹을 감찰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3년 5월 17일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박모 전 쌍방울 이사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법인카드 결제 내역,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 반응을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앞서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회장은 "문제가 된 5월 17일에 정확히 술 안 먹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사람으로 지목된 박 전 쌍방울 이사 또한 "개인적으로 먹으려고 샀고 차 안에서 먹었다"며 음주 의혹을 부인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