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지귀연 부장판사 소환조사…룸살롱 접대 의혹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5.11 13:55  수정 2026.05.11 13:55

공수처,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

지귀연 부장판사 "그런 곳 가서 접대 받는다는 생각 해본 적도 없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불러 조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 부장판사 사건) 처분을 결정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조사 내용을 토대로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듯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잇따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지난해 11월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그러나 지 부장판사는 의혹이 제기된 당시 사실이 아니라며 "그런 곳을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역시 지난해 9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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