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임성근 선고 공판 진행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지급 않은 채 수중수색하도록 한 혐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데일리안DB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한 1심 결론도 함께 나올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 전 중대장에게는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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