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청구소송서 원고승소 판단 유지
서울지방국세청, 2018년 구글코리아 세무조사…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 내부.ⓒ 뉴시스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1540억원의 법인세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홍지영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이날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역삼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강남구청을 상대로 한 부분은 각하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8년 12월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광고 판매로 번 1조5112억원 가운데 약 9751억원을 구글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에 송금한 것에 대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약 1540억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구글코리아는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구글코리아와 아태본부 간 체결 계약의 성격에 비춰 지급금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대가라거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코리아는 광고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등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온라인 광고 제공 주체는 싱가포르 법인(아태본부)인 점 등을 구글코리아에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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