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수사팀 "박상용 검사 징계, 공소취소 명분…사법질서 유린행위 멈춰달라"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5.07 16:53  수정 2026.05.07 16:54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 등, 7일 입장문 발표

"이번 징계 시도, 공소 취소 정당화 위한 정치적 명분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낳아"

박상용 검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시도를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이라고 비판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과 김영일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조만간 개최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박상용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 심의와 관련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상용 검사는 이른바 '연어·술접대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의 조사와 감찰을 받았다. 박 검사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을 조사한 고검 TF는 당시 검찰청에 술이 반입됐으며, 박 전 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감찰 결과를 최근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시효는 오는 17일까지다.


수사팀은 박 검사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시도를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선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보복성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특정인의 안위를 위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모든 사법 질서 유린 행위를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징계 시도는 향후 공소 취소와 사면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대검 감찰위원회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검찰이 독립성과 사법 정의를 지켜내는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호소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조작 기소 의혹' 관련해서는 "이 사건은 2년 7개월간 70회 안팎의 공판기일을 거치며 치열한 공방 끝에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이뤄진 사안"이라며 "재판으로 규명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며칠간의 국정조사나 청문회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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