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토커 살해·시신유기 50대, 징역 40년 선고 후 수감 중 사망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20 15:31  수정 2026.05.20 15:31

시체유기·특수공무집행방해 징역 40년

교도소 수감 중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

20대 틱토커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A 씨는 지난 11일 인천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9.16.ⓒ뉴시스

20대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교도소 수감 중 사망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50대 A씨가 이날 오전 2시20분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교도소 직원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3시께 사망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틱토커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틱톡 시장을 잘 알고 있다"며 B씨에게 접근해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다가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을 빚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폭행치사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체가 발견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재판에서는 살해 고의를 다투고 있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이에 따라 A씨의 항소심 절차는 종료되고 1심 판결 역시 확정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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