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기피했더니 또 전담재판부"
윤석열 前대통령 기피 신청도 형사1부가 심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다가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재차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대해 또다시 기피 신청을 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내란 혐의 사건 심리를 문제삼아 기피를 신청했는데 이를 또다시 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다. 노 전 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도 함께 '기피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기피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이 접수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춘다.
현재 형사1부는 이들이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심리하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한번 정리하고 진행하는 것이 절차 명확성 측면에서 낫겠다고 본다"며 기각 없이 기피 신청을 심리하도록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도 지난 13일 내란전담재판부 이 재판부 법관 3인에 대해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변호인단은 "서울고법 형사12-부의 법관들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항소심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해 판시했다"고 했다.
이어 "담당 재판부 법관들은 판결 선고의 형태로 구체적 예단과 선입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은 전심재판 관여를 제척사유로 법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의 기피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