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8명 중 윤 전 대통령 포함한 절반 재판부 기피 신청
특검팀 "법정서 구두 기피 신청, 소송 지연 목적 있음 명백"
윤석열 전 대통령. ⓒ데일리안 DB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김용군 전 대령 측이 내란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이들 재판도 모두 연기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만큼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피고인 8명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재판만 따로 떼어두고 다음 공판일을 당장 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날 법정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공동 피고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전날 기각·각하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측이 모두 기피 신청을 했다.
피고인 8명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절반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이다.
이에 특검팀은 "오늘 법정에서 구두와 서면으로 기피를 신청한 것에는 소송 지연 목적이 있음이 명백하다"며 "단호히 간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금 재판부도 유감이지만,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의 목적이 명백하다고 볼 순 없어 간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겠다"며 "한번 정리하고 진행하는 것이 절차 명확성 측면에서 낫겠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후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장 측은 모두 퇴정했다.
재판부는 향후 이들의 변론도 분리하고 공판을 추후 지정 상태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재판 속행 여부는 법원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기피신청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고법에 형사12-1부 소속 재판관 3명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이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선고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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