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 학원에 문항 판매, 교육 불평등 심화"
현우진 측 "청탁금지법 요건 해당하지 않아"
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관련 모의고사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현직 교사들과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씨 등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A씨에게도 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 측은 "수년간 문항을 매매하고 억대 돈을 받는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도저히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내신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현직 교사가 학원에 문항을 판매하면 수강생들은 이를 사전에 접할 수 있어 교육 불평등도 심화한다"고 질책했다.
현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았을 뿐 청탁금지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닌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현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재에 수락할 문항이 필요해 정당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해 비용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사실관계의 전부"며 "현씨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했을 뿐이고, 이는 수학 강사이자 교재를 집필하는 그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현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3년 전 '사교육 카르텔' 일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선생님들이 고생하면서 일한 게 다 부정당한 거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명확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현씨는 A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2023년 5월 총 3억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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