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종섭 호주 도피' 오늘 1심 선고…특검은 징역 5년 구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9.11 09:21  수정 2026.09.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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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해외 도피케 한 혐의

'도피 공범' 박성재·심우정·조태용도 선고

특검, 尹 징역 5년 구형…나머지도 실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데일리안DB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출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11일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로 임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VIP 격노설' 등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이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되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이 외교부에 대사 임명 지시를 하달했고, 장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은 대사 임명 일정 조율 및 검증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대사 임명 이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이 방위산업 협력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자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같은 날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도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 가운데 14회를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은 만큼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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