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자매 9년간 대소변 먹이고 학대…60대 계모, 징역 7년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6.07.29 18:38  수정 2026.07.29 18:39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도

의붓딸 자매 2014년~2023년 53회 걸쳐 학대 혐의

법원 "피고인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고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의붓딸 자매를 9년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계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B양 등 의붓딸 자매가 초등생에서 고교생으로 성장하던 2014년부터 2023년까지 53회에 걸쳐 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매들에게 많은 양의 밥을 먹도록 강요하고 1시간 안에 먹지 못하면 대소변을 섞은 밥을 먹게 했다. 또 '용서받은 날'을 제외하고는 최대 2주간 샤워와 옷 세탁을 금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의 다리를 마사지하게 하고 사소한 문제를 이유로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씨는 남편 C씨에게 자신이 문제 행동을 하는 자매들을 돌보느라 희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자매들끼리 서로 폭행하도록 시키기도 했다.


또 자매들에게 '신체를 만지러 오라'는 등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아버지에게 보내도록 여러 차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회사에서 숙식하며 지내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고, A씨의 통제 아래 있던 자매들도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자매의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가 제시된 이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며 "B양의 정신 검사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양은 2023년 4월 잠옷 차림으로 집을 뛰쳐나왔고, 행인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며 "단순한 불만으로 가출한 것이 아니라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B양 자매가 식욕이 많아 과도하게 식사했고 씻는 것을 싫어해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집을 나온 이후 학교생활이 개선되고 위생 상태도 좋아졌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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