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학대에 생후 2개월 아들 평생 장애…2심서도 실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7.24 17:05  수정 2026.07.24 17:05

생후 2개월 아들 강하게 흔들고 머리 여러 차례 외력

"애 울때마다 정신병" 호소 메시지 지인들과 주고받기도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4시23분께 자신의 집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강하게 흔들고 머리에 여러 차례 외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를 안아서 달래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을 뿐 흔들거나 외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군 상태를 감정한 의사들은 경막하 출혈이나 늑골 골절이 한 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의 행위에 의해 각기 다른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당일 의료진이 확인했을 당시 B군은 머리뼈·늑골 골절과 순환성 혈액량 감소성 쇼크 등의 심각한 증상을 보여 2∼3일 내 숨질 가능성이 큰 상태였다.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아내로부터 아이를 넘겨받아 홀로 돌보기 시작한 1시간10분 사이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애가 울 때마다 정신병 걸릴 것 같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솟는다" 등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지인들과 주고받았고, 범행 직전 포털 사이트에 '신생아 학대 범죄 뉴스'를 검색하기도 했다.


학대를 당한 B군은 향후 정상적인 발육이 불가능해 타인의 도움 없이 살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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