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이미지. ⓒ관세청
마약 밀수나 관세포탈 등 대형 범죄를 신고한 국민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이 사라진다. 내부 신고자는 일반 신고보다 최대 3배까지 받을 수 있어 마약 300㎏ 밀수 사건을 제보할 경우 최대 12억원의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밀수와 탈세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마약과 총포·도검류, 불법 식·의약품, 위조상품 밀수·유통과 관세포탈 등 불법 행위가 대형화·지능화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특히 조직범죄나 지능형 탈세 적발 과정에서 내부자와 주변 종사자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했다.
개편의 핵심은 포상금 상한 폐지와 내부 신고자 보상 확대, 누진형 지급체계 도입, 소액 사건 포상금 지급 등이다.
우선 기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앴다. 종전에는 일반 밀수 등 신고는 최대 1억5000만원, 마약류는 최대 3억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건 규모에 따라 상한 없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일반 포상금의 2배까지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배까지 받을 수 있다.
사건 규모별로 정액을 지급하던 방식도 바뀐다. 적발 금액에 일정 비율을 누적 적용하는 누진형 체계를 도입해 사건 규모가 클수록 포상금도 커지도록 했다.
기존에 포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액 사건도 앞으로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작은 제보가 대형 사건의 단서가 되거나 다른 사건과 연결될 가능성을 고려했다.
새 기준은 21일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베트남발 컨테이너선에 필로폰 300㎏을 숨겨 밀수하려는 사실을 신고해 범인을 검거할 경우 기존에는 상한 때문에 3억원만 지급됐다.
앞으로는 상한 제한 없이 4억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내부 신고로 인정되면 최대 12억원까지 지급된다. 관세청은 필로폰 300㎏을 시가 300억원, 1000만명 동시 투약분으로 제시했다.
관세포탈 신고 포상금도 크게 늘어난다.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 근로자나 지인 명의의 허위 수입업체를 만들어 부정 추천을 받고, 탈루 관세 20억원이 국고로 환수된 사례라면 기존 포상금 상한은 5000만원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국고 수입금액의 10%인 2억원을 지급한다. 내부 신고로 인정되면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포상금 상한을 폐지해 대형 사건 제보에 대한 유인을 높이고 내부 고발 추가 보상을 통해 지능형 범죄와 탈세를 차단하려는 조치”라며 “불법·부정 행위 근절과 국민 안전,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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