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하청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38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86건을 즉시 사법처리하고 52건에는 2억8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2일 하청노동자가 정비작업 중 설비에 끼여 숨진 HL만도 평택공장을 대상으로 8월 1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사고 원인이 된 끼임 위험을 비롯해 기계·설비 안전조치와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원·하청 안전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평택공장에서는 모두 125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81건을 즉시 사법처리하고 44건에는 2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78건이었다. 이 가운데 끼임 관련 위반이 26건으로 33%를 차지했다.
인터락 작동을 해제한 상태에서 설비를 가동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추락과 감전, 부딪힘 등 다른 중대재해 위험과 관련한 안전보건규칙 위반도 52건 확인됐다.
원청이 하청노동자 등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도 3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서도 다수 위반이 확인됐다. 평택공장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열어야 할 산보위 회의 가운데 17차례를 개최하지 않고 5차례만 실시했다.
올해 산보위를 새로 구성하면서 법령상 요건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관련 위반에 과태료 8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와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미흡 등 42건에도 1억7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공장 내 하청업체 4곳에서는 1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5건을 사법처리하고 8건에 총 2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망한 노동자가 소속된 피아로딕스에서는 기계 유지보수 작업 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을 하도록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한다.
나머지 하청업체에서는 지게차 충돌 방지를 위한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와 벤젠 취급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HL만도 평택공장에 끼임사고 등 중대재해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원주공장과 익산공장에 대해서도 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제조공장의 기계·설비로 인한 끼임사고는 기본적인 방호조치와 LOTO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대기업에서조차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위험요인 개선을 통해 안전이 내재화된 경영을 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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