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 전과자, 이사 후 주소 미신고 벌금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19 11:03  수정 2026.05.19 11:03

강제추행 전력자, 주소변경 20일내 신고 의무 위반

재판부 "나이·범행 정도·범죄 전력 등 참작" 양형

법원.ⓒ데일리안 DB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된 뒤 이사한 주소지를 경찰에 신호하지 않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비밀준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확정됐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20일 안에 관할 경찰서나 교정시설 등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2025년 9월 이사하고도 주소지 변경 사실을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 나이의 범행 정도,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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