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서 재판 받던 40대, 전자발찌 훼손하고 도주 중 경찰에 붙잡혀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5.15 15:20  수정 2026.05.15 15:20

구속집행정지 상태서 병원 진료 중 무단 이탈

지인 차량 및 현금 360만원 훔쳐 달아나기도

유동 인구 많은 장소 돌아다니며 경찰 추적 피해

경찰 로고. ⓒ연합뉴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동부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쯤 충북의 한 병원에서 무단이탈해 대전으로 이동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범죄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던 중 '치료를 희망한다'고 요청해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교도소에서 나와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었다.


A씨는 대전 동구 용전동에 주차된 지인의 차와 함께 안에 있던 현금 36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대전을 거쳐 서울로 이동해 시장과 지하상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돌아다니며 경찰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14일 오전 8시10분쯤 서울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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