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석방 촉구' 김세의 가세연 대표,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5.15 15:35  수정 2026.05.15 15:35

이 전 위원장,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로 압송

해당 집회, 기자회견 형식 빌려…경찰, 사실상 미신고 집회·시위 해당 판단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뉴시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한밤중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대표와 집회 관련자들을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2일 오후 10시쯤 이 전 위원장이 구금돼 있던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이 전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 등을 외쳤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압송된 상황이다.


경찰은 해당 집회가 기자회견 형식을 빌렸으나 사실상 미신고 집회·시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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