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세대의 중독] 보호소년 4년 새 2배↑…"학교 현장부터 지원 체계 강화할 때"

황인욱기자 (devenir@dailian.co.kr), 진현우 기자

입력 2026.05.15 12:00  수정 2026.05.15 12:00

작년 보호소년 신수용 인원 2532명…4년 연속 증가

소년범 재범률 12.3%…'18년 연속' 두 자리 수 기록

10대 범죄, 가정·학교·사회 함께 만든 '구조적 문제'

"멘토링·경제적 후원·심리 지원 등 통합 대응 필요"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지표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소년원으로 송치된 보호소년은 4년 새 2배 가까이 늘었고 소년범 10명 중 1명은 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범죄 유형의 경우 성인의 수준을 넘어서는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10대들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될 것이란 관측마저 나오고 있어 청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단 요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학교 현장부터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보호소년 신수용 인원은 2532명으로 2021년 이후 4년 연속(1361→1520→2092→2430→2532명)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2021~2025년) 위탁소년 신수용 인원도 매해(3876→4169→4665→5138→5489명) 불어났다.


보호소년은 소년부 판사의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을 말한다. 위탁소년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 소년을 뜻한다.


10대들의 재범률도 높았다. 2025년 보호관찰 대상자 중 소년범의 재범률은 12.3%로 성인(3.9%)의 3배가량 높았다. 소년범의 재범율은 지난 2009년(11.3%) 두 자리 수로 진입한 후 18년째 유지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박,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에 연루된 10대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 우려가 제기된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도박 범죄로 검거된 만 14~18세 이하 청소년은 1451명에 달한다. 2023년 이후 4년 연속(169명→559명→337명→158명) 100명을 넘어섰다. 도박 범죄와 관련해 검거된 만 13세 미만 촉법소년도 20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마약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만 14~18세 이하 청소년은 2003명으로 집계됐다. 촉법소년도 77명을 기록했다. 특히 이 기간 미성년자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경우 6849명으로 파악돼 사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청소년 범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가정·학교·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와 유관기관 등이 함께 나서 예방과 재활 중심의 통합 대책을 마련하고,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 ⓒ법무부

실제로 청소년 범죄가 코로나 19 판데믹 종료 이후 심화 국면인 만큼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026년 치안전망 보고서'에서 청소년 범죄의 주무대가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에 대해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보편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언어폭력과 명예훼손이 만연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갈수록 강력범죄의 증가, 소년범의 저연령화, 가족기능 약화 등에 따른 청소년 비행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폭력 대처 여론과 소년 사법환경 변화 등으로 비춰볼 때 소년보호 기관의 인원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법무부는 2031년 이후 전국 소년원 시설을 현행 11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하고 수용정원도 1350명에서 1760명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선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설정돼 있는 기존 촉법소년 연령 상한선을 만 13세로 하향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강한 처벌을 내리지 못할 경우 법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청소년들의 강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클립아트코리아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처벌만을 강화하는 게 능사가 아니란 지적이다. 단순히 법과 제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부터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협동이나 협업을 끌어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공적 서비스가 제대로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민간 자원을 활용해서라도 멘토링·상담·경제적 후원·심리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통합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황태정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만약 이 아이들이 평생 취직도 제대로 못하고 대학도 못 갈 경우 더 나쁜 어른으로 자랄 것이고 그럴 경우 우리 사회는 더욱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며 "돈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이더라도 단순히 강한 처벌 만이 아니라 가족의 집단 회합 등의 회복적 사법을 통해 스스로 반성하고 자기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아동학부 교수는 "법과 제도만을 바꾼다고 교정·교화의 내실성을 제대로 보완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바라봐 시설에서 나온 이후 재범이나 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재의 지원 체계가 충실한지 함께 점검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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