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돌며 점주 폭행해 현금·담배 훔친 Z세대 일당…전원 실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5.10 10:31  수정 2026.05.10 10:31

범행 과정서 일부 점주 전치 3∼4주 상해

法 "폭행 정도 강하고 범행 횟수도 많아"

대전지방법원. ⓒ연합뉴스

편의점 6곳을 돌며 점주를 폭행해 현금과 담배를 훔쳐 달아난 10대와 20대 일당이 전원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과 B(22)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C(18)군에게는 징역 장기 4년 6개월,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7월15∼16일 충북 청주 서원구와 대전 중구 일대 편의점 6곳을 돌며 점주를 제압하거나 폭행하는 방식으로 현금 70여만원과 담배 40여갑, 2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세 곳에서는 점주의 강한 저항 등에 미수에 그쳤으나, 범행 과정에서 일부 점주는 전치 3∼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주로 점주 몸을 제압하거나, "현금인출기가 안 된다. 도와달라"며 점주를 인출기 쪽으로 유도한 뒤 뒤에서 넘어뜨려 발로 얼굴을 짓밟는 방식으로 대범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행 정도가 강하고 피해자와 범행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특히 C군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많다"면서도 "위험한 범행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재산 피해가 적은 점, 모두 초범이며 A·C군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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