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 잠들어 있던 관광객 발에 소변
검찰. ⓒ연합뉴스
부산을 방문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추행하고 신체에 소변을 본 일본인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일본인 A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12일이다.
A씨는 지난 4월15일 부산 부산진구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들어 있던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의 머리를 만지고, 침대 옆에서 바지를 내려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발과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중국인 여성 B씨가 자국의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보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은 3000만 건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A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평생 잊지 않고 두 번 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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