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사건 1심 변호
"미래위 출범 후 변호인 사임서 법원 제출" 해명
조사 대상 사건 중 李대통령 관련 사건 8건 달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법무부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장주영 위원장이 조사 대상 중 하나인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국민과 시민단체, 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사건과 자체 발굴 사건을 심사해 현재까지 19개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장 위원장은 조사 대상 중 하나인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사건의 1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판사 출신인 이동연 검찰미래위 위원도 조사 대상 사건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에서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를 받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을 변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미래위는 장 위원장과 이 위원을 각 사건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훈령으로 정한 위원회 규정 제10조에는 위원이 진상조사 대상 사건 관계인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었던 경우 해당 사건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변호했던 건 맞는다"면서도 "검찰미래위 출범 후 12일째인 지난 6월22일에 변호인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선정 당시 회피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위원에 대해선 "(검찰미래위 조사대상) 사건 선정 당시 회피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이후 보고 시 회의장에는 있었으니 업무가 배제된 상태여서 발언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앞서 검찰미래위는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여기에 지난달 12개 사건을 추가 선정하며 전체 조사 대상은 19개가 됐다.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사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있는 사건은 8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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