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무면허 사고 내고 경찰 걷어찬 20대…징역형 집행유예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9.19 11:33  수정 2026.09.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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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량 운전하다 전신주 들이받아 사고

응급실 옮겨지고 음주 측정 요구받자 경찰관 폭행

음주 측정거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에도 또 범행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2일 강원 화천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단독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사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응급실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홧김에 경찰관의 배를 걷어차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2024년 3월 대구지법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재차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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