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국회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검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
검찰. ⓒ뉴시스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를 요구한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지난 3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전 권익위 실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임 전 실장은 2022년 8월 권익위 감사 사항을 감사원에 제보하고는 같은 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감사원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감사 과정에서 주심 위원 패싱 등 위법 행위를 한 혐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을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하면서 임 전 실장 사건도 함께 넘겼다.
검찰은 임 전 실장 발언이 주관적 평가에 따른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전 실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협조일 뿐 법상 신고에 해당하는 제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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