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李대통령 불기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7.24 11:15  수정 2026.07.24 11:15

수원지검 성남지청, 李 직권남용·배임 등 혐의 사건 불기소 처분

"특정 업체 부당 특혜 줬다는 고발 내용 관련 증거 불충분해"

검찰.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5일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날 밝혔다.


직무유기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특정 업체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줬다는 고발 내용 관련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5년 한 시행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사건은 2023년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이 대통령 등을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호텔 건립을 추진한 시행사와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시행사 대표 등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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