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증거인멸 등 혐의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
추가 조사 진행한 뒤 다음 달 초 기소 예정
장윤기. ⓒ 뉴시스
검찰이 '장윤기 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증거인멸·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모 경감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경감은 광산서 형사과 강력팀장으로 장윤기 사건을 최일선에서 지휘했던 지난 5월 주요 증거물인 훼손된 리얼돌, 케이블타이(결박 도구) 등의 존재를 알고도 실물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봐주기 수사' 의혹이 확산하던 이달 초에는 케이블타이를 촬영한 현장감식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도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송치한 박 경감의 기존 구속 만료 기한은 이날이었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별도로 박 경감을 입건한 광주지검은 구속 기간을 열흘 늘려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을 동시에 진행 중인 검찰과 경찰 특수수사단은 이날도 광산경찰서, 광주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일선 수사를 담당했거나 '사건 분리' 등 의사결정에 관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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