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인 집단 구타한 10대 일당 전원 실형…소년 2명은 '재범'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5.13 14:27  수정 2026.05.13 14:28

범행 주도 2명 '징역 5년·장기 5년' 각 선고

공소사실 모두 유죄 판단…협동 관계 인정

여러 차례 '소년보호 사건' 송치 전력 파악

소년범 재범율 18년 연속 두 자리 수 유지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20대 지적장애인 남성을 공원으로 불러 집단 폭행하고 신체 주요 부위에 가혹행위를 한 10대 일당 7명에게 전원 실형이 선고 됐다. 범행을 주도한 두 남학생의 경우 이전에도 소년원에 송치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7명(남 5명, 여 2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범행을 주도한 이모(19)군에게 징역 5년을, 최모(18)군에게는 장기 5년·단기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는 부정기형인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부정기형은 교화 정도에 따라 조기 출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제도다.


또 피고인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나체 상태로 추행당하는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 1대는 몰수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공원으로 3급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A(24)씨 불러내 나체 상태로 집단 구타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당 중 한 여학생에게 보낸 메시지가 맘에 들지 않는단 이유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옷을 벗게 해 나체 상태인 A씨를 상대로 무릎으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집단 구타했다. 피우다 만 담배꽁초와 라이터 불로 신체 여러 곳을 학대하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주동자인 최군은 A씨의 나체 사친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폭행 직후 옷이 더러워졌다며 450만원을 배상하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3도 화상을 입는 등 전치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일부 피고인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시간이나 장소적 협동 관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중단하지 않았고 폭행의 정도가 학대나 고문과 다를 바 없다"며 "피해자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것만 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정도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단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10대로, 올바른 가치관이나 도덕관념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이었던 점과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었던 점은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


한편 이 사건에서 먼저 A씨에 대한 폭행을 시작한 이군과 최군의 경우 다른 범죄로 이미 여려 차례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년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재교육화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보호관찰 대상자 중 소년범의 재범률은 12.3%로 성인(3.9%)의 3배가량 높았다. 소년범의 재범율은 지난 2009년(11.3%) 두 자리 수로 진입한 후 18년째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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