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카페인 커피 기준 강화…카페인 0.1% 이하만 표시 허용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5.12 09:18  수정 2026.05.12 09:18

일반식품처럼 보이는 주류 제품엔 ‘술’ 문구 의무화

ⓒ게티이미지뱅크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이 강화된다. 일반 식품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출시되는 주류 협업제품에는 ‘술’ 또는 ‘주류’ 문구 표시도 의무화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 제품에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었다. 다만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높을 경우 잔류 카페인 함량도 높아질 수 있어 소비자 기대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디카페인 기준 대상을 커피 원두로 명확히 하고, 원료로 사용한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고형분 기준 0.1% 이하일 경우에만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주류 협업제품에 대한 표시 기준도 강화된다. 최근 주류업계에서는 일반 식품 브랜드와 협업한 제품이 늘고 있다. 일부 제품은 일반 음료나 가공식품과 유사한 용기와 디자인을 사용해 소비자가 술인지 아닌지 혼동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제품의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해당 문구는 테두리 안에 20p 이상 크기로 배경색과 구분되게 표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 고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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