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한 안마업소 업주…대법원, 징역형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21 09:23  수정 2025.08.21 09:24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20대 여성 감금 후 성매매 강요·무면허 운전 혐의 등도

대법, 원심 판결 확정…1심 "건전한 성 문화·선량한 풍속 해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태국 국적 여성들을 불법으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안마업소 업주들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안마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여성은 사증(비자) 면제 자격으로 입국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었지만 A씨는 이들을 고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도 적용됐다.


'빚을 갚으려면 서비스를 해야 한다'며 20대 여성을 업소에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 등도 받았다.


지난해 9월 1심은 "성매매 알선 행위는 자체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 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근절을 어렵게 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은 같은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