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규 보임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전보 인사 실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유임
내려지는 검찰 간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공소청에 대한 첫 인사를 단행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전보 인사는 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 등이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유임됐다. 이응철 검찰국장은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전보됐다.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박진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각각 공소청 공공안전부장, 중대범죄부장으로 전보됐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에는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이 전보됐다.
법무부는 직제 변경없이 단순히 소속 청 이름만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된 경우 별도의 인사발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보직명 변경, 부·과의 신설 또는 명칭·소속 변경 등 직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인사발령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 및 중수청 전직 등을 고려해 인사를 실시하되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수행과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규모는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 역량 및 리더십,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청 전환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우수 자원을 공소청 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또 "공소청 개청일로부터 90일까지 계속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사건 등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간 간부를 배치하고 신설되는 불송치심사부에 업무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보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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